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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TV수신료 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일부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의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1항제2호·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이 가지고 있는 수상기
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중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시각ㆍ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
6. 질권이 설정되어 다른 사람이 보관 중인 수상기
7. 국가기관에 의하여 압수 또는 압류 중인 수상기
8.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의 휴업으로 시청하지 않는 수상기
9.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에 해당 영업장소에 설치된 수상기(월 0킬로와트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한다)
10. 주거전용의 주택용 전력사용량이 월 50킬로와트 미만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월 50킬로와트 미만인 달의 수신료에 한정하며, 별장을 제외한다)
11.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이하 “난시청지역”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수상기
12.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수상기
지원 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KBS 수신료 콜센터 및 관할 사업지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방송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및 관할 사업지사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방송공사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KBS 수신료 콜센터 및 관할 사업지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문의
-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 1588-1801
-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상담센터 1335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방송법, 방송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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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