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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요금을 감액하여 요금 감면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 제2조제10호)
다자녀가구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1~3급 또는 5·18 유공자 1~3급 판정을 받은 사람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관련 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및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노숙인복지시설, 정신재활시설, 감염병관리기관(상급종합병원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갱생보호시설, 청소년복지시설, 어린이집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이거나 위탁아동의 수와 주민등록표상 손자녀를 합쳐서 3명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자녀 또는 손자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리하였으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그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지원 내용
경감지원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주거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 4,950원
교육급여 수급자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미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4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차상위 계층 中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취사용 : 84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86,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4,950원
장애인, 유공자 1~3급
취사용 : 1,68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72,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9,900원
다자녀 가구
취사용 : 420원
취사난방용(동절기): 18,000원
취사난방용(기타월): 2,470원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보훈청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서비스 신청’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지역도시가스사업자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한국가스공사 053-670-0114
- 산업통상부 1577-0900
서식·자료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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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