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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수도요금감면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수도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을 감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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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그밖에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 지역별 차등 적용하여, 지역별 인정 기준이 상이할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보장 결정
  4.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이의 신청 접수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근거 법령

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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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