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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저소득층, 장애인, 유공자, 다자녀 가구 등)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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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1급~3급), 독립유공자, 3자녀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지역난방을 공급하는 아파트, 건물 등에 거주하면서
아래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 본임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구 차상위우선돌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3자녀 이상 가구 :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도는 "손(孫)" 3명 이상인 가구(주민등록등본기준, 위탁아동 포함)
지원 내용
지원대상별 지원금액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 10,000원/월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유공자 : 5,000원/월
3자녀 이상 가구 : 4,000원/월
지원방법
전년도 4월~올해 3월에 대한 ① 공사 지역난방 공급 아파트(건물) 거주 및 ② 자격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매년 8~10월 사이에 신청시 등록한 계좌로 최대 12개월분을 입금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한국지역난방공사 따소미고객상담센터 1688-2488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집단에너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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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