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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기업현장 교육지원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현장교사에게 지도 수당을 지급하여 학생들의 권익 보호 강화 및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습득 등 내실 있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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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을 지도한 기업현장교사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다음의 기본요건*과 아래의 요건** 중 한가지를 충족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기본요건) 현장실습생과 동일 기업 소속으로 같은 사업장 내에서 현장실습생을 지도·관리하는 기업체 담당자
- * ① 해당분야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 ② (전문)대학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자로서 해당분야 훈련 유경험자, ③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기관 및 기업 부설연구소에서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자, ④ 법률에 의한 해당분야 자격증 소지자
지원 내용
(지원내용) 일 30,000원(1명), 35,000원(2명)※ 1인당 실습생 1명 담당 원칙, 예외적으로 최대 2명까지 인정
(지원한도) 기업현장교사 1인당 최대 210만 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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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1 · 다음 확인 2026.10.18.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