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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치매환자를 사기, 갈취 등 경제적 피해로부터 예방하고, 욕구필요에 맞는 재정배분을 통해 안전한 노후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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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시범사업 대상자는 치매환자,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관리 위험이 있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자로 기초연금 수급권자(65세 이상)으로,
치매, 경도인지장애 진단자가 아니어도 경제적 학대 판정 또는 의심되는 경우 포함
기초연금 수급권자 아니라도 65세 미만 조기 발병 치매환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은 대상에 포함
서비스 이용자는 이용료 부담이 원칙이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면제하고,기초연금수급권자가 아닌 자가 서비스를 희망하는 경우 비용 부담(연0.5%)** 조기발병(65세 이하) 치매이면서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라면 예외적 지원(무료)
지원 내용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계약서에 기재된 시점부터 위탁재산 배분을 시작하며, 배분금액 및 주기 등은 계약전 작성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따릅니다.
배분금 종류는 ‘통상지출’과 ‘특별지출’로 구분
➊ (통상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는 지출 항목으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서에 기재된대로 처리
➋ (특별지출) 개인별 재정지원계획 수립 시 예측하지 못했던 지출항목으로 의료비, 간병비 등이 있을 수 있음 - (배분방법) 수익자의 신청(증빙서류)*에 따라 처리하며, 안건별로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또는 사후보고를 거침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서식·자료
근거 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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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