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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50%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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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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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