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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50%
경제적으로 취약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국민연금 가입 기간 확보 및 지속 납입 독려를 통한 노후 소득의 보장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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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일정 수준의 재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1인당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재산) 과세표준 6억원 미만
(소득) 종합소득 연 1,680만원 미만(사업+근로소득 제외)
(기준소득월액) 80만원 미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합니다. 지원방법은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국민연금공단 1355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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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다른 복지서비스
- 중장년 경력지원제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기초연금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