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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예방대출

최대 100만원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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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4.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5.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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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