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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소액보험(한부모가정의료보험)
18세 미만
경제적 기반이 취약하고, 불의의 사고로 마주할 수 있는 경제적 위기에 대응 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의 체결·유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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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1.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회보장급여통지서(아동양육비 필수기재) 등 필수서류를 통해 자격요건 확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보장항목과 일치하는 사고 발생 시 보험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삼성화재해상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1397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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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