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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복지로에서 4·19혁명공로수당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1.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2.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3.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4.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5.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6.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서식·자료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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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다른 복지서비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