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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혁명공로수당
4.19혁명공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4ㆍ19혁명공로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4ㆍ19혁명사망자 또는 4ㆍ19혁명상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월 지급액 501,000원을 지급합니다. 단,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보장 결정
- 이의신청접수기관연락처목록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 이의 신청 접수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국가보훈부 1577-0606
서식·자료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서민금융 다른 복지서비스
- 중장년 경력지원제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기초연금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