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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친환경차량(전기・수소차) 지원
월29천원
상이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차) 구매보조금 및 충전비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 보장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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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고도ㆍ중등도ㆍ경도), 애국지사, 보훈보상대상자ㆍ지원대상자(1~7급)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구매보조금 : 국가유공자 보철용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차) 구입 시 정액(1백만원) 지원
충전비 : 국가유공자 보철용 친환경 차량(전기 또는 수소차) 연료비 지원(월29천원 한도 이내)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민간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지(방)청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국가보훈부 1577-0606
서식·자료
근거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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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