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5060 복지서비스 › 서민금융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90개소)을 통해 상담, 의료, 법률, 직업훈련 등을 피해회복 및 자립·자활 등 통합적 지원을 통하여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 및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복지로에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지원 대상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의거 성매매피해자 등에게 자활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나.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다.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된 사람
라.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
전문상담 : 개별/집단 상담, 기타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상담 제공
자립/자활지원 :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각종 질병 치료비, 선불금 등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지원, 직업 훈련 및 진학/기술교육 지원, 피료/회복프로그램 운영 등
구조 및 보호 :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쉼터) 및 그룹홈 운영, 성매매집결지 현장 상담소 및 열린터 운영 등
신청 방법
- 신청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심사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보장 결정
- 지급·제공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담당 시/군/구청 또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시 군구 관련 사업 부서 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문의
- 여성긴급전화1366 1366
서식·자료
관련 누리집
근거 법령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복지로에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자세히 보고 신청하기
서민금융 다른 복지서비스
- 중장년 경력지원제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재취업과 경력 전환을 지원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고령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배우자 포함),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노후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합니다.
- 기초연금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요실금 진단을 받은 저소득 노인 등을 대상으로 요실금 치료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출처: 복지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중앙부처 복지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2026년 기준. 확인 2026.10.12 · 다음 확인 2026.10.19. 위 내용은 원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며,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신청 기관의 조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에 복지로 원문과 문의처에서 확인하세요.